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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사고 예방에 따른 긴급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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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솔메니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962회 작성일 21-08-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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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제보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금년 10월부터 시행예고....중요
(주요 내용을 정리)
1. 보험가입 여부를 참가자(교육생)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 개정된 법률시행시 운영자(센터- 딜러와 다이브프로등)은 참가자(교육생, 안전관리요원등)에게

  보험가입 사실 여부를 알려야 하는데. 알려야 하는 의무를 않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숙지 ...

 (상기는 의무 - 책임/강제보험)이 될 뜻 ??? 내가 너무 상세히 알려줌.....기타는 알어서
 시행과 판단을 요합니다... 예)자동차 책임보험과 유사.....
 트레이닝 레코드에 보험 부분을 명시하여 트레이닝 레코드 작성시 한번에 서명을 받는 부분도   좋을듯.....면책 동의서와 함께.....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에 개정에 대한 부분도 필요 할 듯 합니다.

물론 있어서 안될일이긴 하지만 혹) 가정하여 악의적 교육생과 관계가 나빠져 고의적으로 설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신고를 당한다면 과태료의 문제보다 조사를 받으러 해양 경찰이나 수사 기관에 출석, 조사 받는 과정 역시 편하진 않을듯 합니다.  한번 해 본 쓴소리.......  개정후 시행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이 절대적 필요...... 법 개정 미숙. 리더와 프로 및 참가자 그리고 삽(센타 - 딜러 리조트)등 모두 필요 .... 기타 법률 자료는 너무 방대해서 생략.....  독립 다이버와 나홀로 다이버 및 미 가입 보험 리더 참조요 ......
- 덧 붙여 : 현지 리조트 - 삽(센타 - 딜러)와 리더(인솔자)등......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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