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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법에 따른 안전보수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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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뉴다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071회 작성일 17-03-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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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15년 11월01일부 시행에 따른 정부 - 국민안전처 동 법률 제11조 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호의 자격등............ 최근까지 연안사고예방법 개정과 관련하에 알려진 내용중 :

1. 구명조끼 착용을 잠수복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구조선은 다이빙 입출수(다이빙보트)를 위한 보트로 대신한다.
3. 사업자 소속의 안전관리요원(안전교육수료자) 배치는 보트당 1인, 수중은 다이버 8 인당 안전관리요원
1인 이상이어야 한다.
4. 안전관리요원 교육은 스포츠다이버(레스큐다이버) 이상의 다이버가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면
2년간 그 자격이 유지된다.
5. 보험은 사업자(리조트)와 운영자(강사)를 위한 보험으로 구분하며,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강제 배상
책임 보험이다.
6. 기간제 신고 등은 간편한 신고를 위한 스마트폰용 앱(App)이 개발 중에 있음.

* 보험과 관련하여 현재는 탑스넷(현대해상)의 보험 및 AIG Korea(SSI한정)와는 별개로 개발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 기간제 신고는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지자쳬 등에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접하게 되는 연안법 관련하여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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