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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개정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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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김영중 대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1,002회 작성일 09-11-1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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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 보호령 시행
대통령령 제21740호 일부개정 2009. 09. 21.
위 수산자원 보호령 17조 개정에 주목하시고, 2009.12월01일부터의
공포와 시행령으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불법 해양수산물을, 포획,
채집하는 행위금지로 집중단속 예상, 따라서 부득이 체험유어장 이용
특히, 포획기간중 행위는 최고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잊지마시고
해양경찰청의 적발에 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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