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시행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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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리 ^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239회 작성일 20-08-06 18:54본문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중레저장비 등 안전관리)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보유한 수중레저장비, 기구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매 분기마다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리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② 수중레저사업자는 정기점검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중레저장비 안전점검 목록을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장비 대여) ①수중레저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장비를 대여하기 전에 외관 및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비의 종류, 수량 및 작동
상태를 이용자로부터 확인받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수중레저기구 이용) ① 수중레저활동자가 입수나 출수 시 수중레저기구의 추진 기관은 정지하여야 한다.
② 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 내에서 항해 시 감속 운항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수중레저
활동자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5조(수중레저시설물 기준)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 전 영 제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
시설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스크류망의 설치 상태
2. 하강사다리의 설치 상태
3. 탐조등의 작동 상태
4. 구명부환의 파손 여부
5. 경적의 작동 상태
6. 구급약품 유통기한 및 구급함 수밀 상태
7. 구명줄 보관 상태
제6조(수중레저활동자의 운송) ① 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기구에 탑승한 수중레저활동자들에게 잠수복
또는 부력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활동자들이 출수할 때까지 계획된 출수 예정 위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해양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중레저활동 관련 교육)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적합한 수중레저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게 수중레저
장비를 대여하거나 수중레저기구에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중레저 교육자 자격을 갖춘 자와
동행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는 교육자 자격을 유지하고 해당 교육단체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이수)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교육을 받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중레저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①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 중인 수중레저기구에는
「해사안전법」제85조제5항제2호에 따른 국제신호서 에이(A)기의 모사판(模寫版) 또는 별표 1의 수중레저
활동구역 표시기를 1미터 이상 높이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되며, 활동자 중 1인 이상은 출수 전 수면표시부표
(SMB : Surface Marker Buoy)를 띄워 출수 예정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야간 수중레저) ①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1명 이상의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
요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9조제3호의 발광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발광장비를 부착한 경우 발광 부분이 수면
상부에서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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