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연안체험활동배상책임공제(잠수관련보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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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sk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099회 작성일 19-06-03 11:36본문
* 수중형연안체험활동배상책임공제(잠수관련 보험 안내)
보험가입 관련해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스포츠 안전재단에 문의가 정확....
아래 사이트 링크해 놨으며, 보험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가입 가능...
- 보험 가입대상 : 수중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및 활동강사(자격 기간이 유효한 자)
강사의 경우 해양수산부 인정 교육인정단체 발급 다이빙 강사 자격증 소지자
- 안전관리요원의 경우 레스큐급 스쿠버 자격 소지자(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9호)
- 가입기간 : 1년
- 보상내용 : 가입대상이 대한민국 내에서 수중형연안체험활동의 교육, 강습, 통제 등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가지는 배상책임 보상
- 법률상 손해배상금(대인)
- 법적방어비용(소송, 변호사, 중재비용 등)
- 손해경감비용(응급처치비용)
- 기타비용(소송공탁보증 보험료 등)
보상한도액
- 1인 당 최대 보상한도 : 150,000,000 원 (일억오천만원)
- 1사고 당 최대 보상한도 : 1,200,000,000원 (일십이억원)
- 1증권 당 최대 보상한도 : 1,500,000,000원 (일십오억원)
※ 1증권 : 19.04.01(월) ~ 20.03.31(화) 기간동안 체결된 모든 계약
□ 공제회비 : 225,000원
※ 공제계약 전 상품안내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지급한도 및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강사의 책임은 수중활동을 위해 선박을 정박한 시점부터 발효됨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안전공제가입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sportsafety.or.kr/front/fraternal/intro.do?fraternal_code=P_CODE_D
보험가입 관련해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스포츠 안전재단에 문의가 정확....
아래 사이트 링크해 놨으며, 보험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가입 가능...
- 보험 가입대상 : 수중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및 활동강사(자격 기간이 유효한 자)
강사의 경우 해양수산부 인정 교육인정단체 발급 다이빙 강사 자격증 소지자
- 안전관리요원의 경우 레스큐급 스쿠버 자격 소지자(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9호)
- 가입기간 : 1년
- 보상내용 : 가입대상이 대한민국 내에서 수중형연안체험활동의 교육, 강습, 통제 등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가지는 배상책임 보상
- 법률상 손해배상금(대인)
- 법적방어비용(소송, 변호사, 중재비용 등)
- 손해경감비용(응급처치비용)
- 기타비용(소송공탁보증 보험료 등)
보상한도액
- 1인 당 최대 보상한도 : 150,000,000 원 (일억오천만원)
- 1사고 당 최대 보상한도 : 1,200,000,000원 (일십이억원)
- 1증권 당 최대 보상한도 : 1,500,000,000원 (일십오억원)
※ 1증권 : 19.04.01(월) ~ 20.03.31(화) 기간동안 체결된 모든 계약
□ 공제회비 : 225,000원
※ 공제계약 전 상품안내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지급한도 및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강사의 책임은 수중활동을 위해 선박을 정박한 시점부터 발효됨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안전공제가입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sportsafety.or.kr/front/fraternal/intro.do?fraternal_code=P_CODE_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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