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 07. 수중레저법 변경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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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다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74회 작성일 23-08-12 10:33본문
수중레저법의 소관부처가 해양수산부에서 ▶ 해양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 따라서 수중레저법의 소관부처가 해경으로 이관되면
연안법과 연계하여 지도, 감독 대상이되며 또한 현재 계도기간을 일정 ????
지난후 상기 모든 관련업무가......이는 발표전 교육 들은 쌍방 인정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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