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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통 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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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334회 작성일 17-11-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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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이수 : 공기통 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홈 안전 -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신설 기사승인 [1311호] 2017.08.24 23:15:00
공유 - 처리능력 30㎥이하 공기충전시설은 제외, 직접 수입·연구개발 수입용기만 제조등록 면제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처리능력이 30㎥ 이하인 공기충전시설에 대해 방호벽과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면제조항도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에서 직접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제9조의2)와 관련, 기존에는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에 대해 제조등록이 면제됐으나 수입용기 유통이 문제로 부각되면서 직접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로 제한했다. 결함용기의 회수와 교환, 환불, 공표명령(제44조의2)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고법 제18조제2항과 함께 제3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장관은 유통용기 수집검사 이후 문제점이 발견된 용기는 물론, 수집검사를 하지 않고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조자에게 회수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유통 중인 용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집검사를 실시한 뒤 회수와 환불 등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집검사를 거치지 않고 문제있는 용기의 회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공기충전시설 중 처리능력 30㎥이하인 경우는 방호벽과 안전거리 적용 등이 면제된다. 하지만, 상업용 시설의 대부분이 30㎥를 초과하는 만큼, 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와 완성검사 이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기충전시설도 관련법규에 따라 정기검사와 완성검사 대상이었다”며 “이번에 면제조항과 함께 특별교육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공기충전시설의 안전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와함께 오는 9월 1일부터 가스안전교육원에서는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특별교육(신규 종사 시 1회)도 신설된다.
이경인 기자 oppaes@gasnews.com <저작권자 © 한국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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