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수신내용(2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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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 수신내용(26 07.09)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중레저법 개정법률 시행('26.4.23.)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 수중레저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국 실내 다이빙풀장에서 수중레저사업(교육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리 목적으로 수중레저 강습을 하는 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환경 조성을 위하여 귀 사업장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실내 다이빙풀장을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수중레저 교육 시 수중레저사업 등록이 필요함을 강사 및 이용자에게 안내하여 무등록 수중레저 불법 강습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내 다이빙풀장등 운영자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본 메일 관련 문의사항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경사 안철진(032-835-2651)
첨부파일
- 실내 다이빙풀장 무등록 수중레저사업 관련 협조 요청.pdf (191.6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10 18: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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