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스킨스쿠버) 경기회복과 성장기반 확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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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중 대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137회 작성일 09-10-11 10:45본문
※ 동 자료는 9.16(수) 오전 10:00부터 보도 - 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 2009. 9.16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방송, 통신위원회, 해양경찰청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최근 소비동향 및 대응방향 ------------ 2
Ⅲ. 추진체계 ------------------ --------- 6
Ⅳ. 추진과제 ---------------------------- 7
1. 해외수요의 국내 전환 유도 ----------- 7
2. 외국관광객 및 외국인환자 유치 ------ 18
3. 고소득층 소비여건 개선 ------------- 27
4.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 35
5. 휴가문화 선진화 추진---------------- 42
Ⅴ. 추진계획 ---------------------------- 44
(\"상기는 정부의 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 내용중 일부 스킨스 쿠버 관련내용을
우리 뉴다풀/ 마레스 서울이 발취하여 공지로써 요점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Ⅲ. 추진체계 (일부 내용생략)
* 추진방향
▪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
▪ 외국관광객 및 외국인환자 적극 유치
▪ 고소득층 소비 여건 개선
▪ 신규 시장 창출 및 휴가문화 선진화
* 핵심과제
▪ 국내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환
Ⅴ. 마지막 추진내용 계획중(일부생략)
3. 고소득층 소비 여건 개선
(추진방향)
◇ 고품격 레저․관광 활성화
▪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규제 완화
▪ 휴양콘도미니엄 회원모집 기준 완화
▪ 복합기능형 관광단지 조성 방안 마련
◇ 국내 소비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1. 해양레저 활성화
(가) 국내 마리나의 체계적 개발 및 해양레저구역 지정 (이하 생략)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다양한 해양레저 스포츠(요트․모터보트, 스쿠버다이빙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ㅇ그러나, 국내 해양레저 시설 및 여건은 매우 미흡한 실정
*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수요(천명):(‘00)1,574→(’03)2,394→(‘10전망)6,368
* 선진국의 경우에도 국민소득 2만불부터 해양레저 수요가 급증
국가 마리나(개소)레저기구(천척)레저기구 비중(명/척)GDP 순위 : 미국12,000(개소)16,952(천척)171(명/척)
GDP 1위, 일본570,280,366,2위, 영국500,413,143,4위,호주2,000,587,31,13위, 한국14,4,11,700,11위
□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해양레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상존
* 체계적인 마리나 개발을 위한 마리나법 제정(‘09.4월) 및 해양레저가 가능한 구역의 지정 등을 포함한
연안관리법 개정(‘09.3월)
ㅇ최근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마리나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난개발 및 중복투자 우려
* 현재 14개의 마리나가 기운영․개발중이며, 120여곳의 마리나 개발 요구
ㅇ해양구역의 지역어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인정 등으로 해양레저 활동시 지역어민과의 갈등 사례 빈발
【개선방안】
□ 연안 지자체간 난개발 및 중복개발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마리나 법정 기본계획(10개년) 수립
ㅇ권역별(전국 10개) 적정수요를 예측하여 총 40여개소의 대상지역 선정(‘09.12월, 기본계획 확정)
* 마리나 항만개발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09.11월)
□ 연안해역(76개 지자체 관련)에 해양레저가 가능한 “해양레저관광구”를 지정 추진(‘10.12.31일까지)
* 현재 연안관리법에 의거 4개 용도해역 및 16개 기능구(레저관광구 포함)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09.3월 연안관리법 개정)
* 기능구 지정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반영
□ 섬 등 해양과 육상을 포괄하는 “해양레저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 수상레저시설 설치 등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
ㅇ도시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 등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 세부추진방안 마련(‘10년 하반기)
나.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한 규제 완화
【현황 및 문제점】
□ 요트, 모터보트 등 레저선박은 화물․여객용 선박과는 항해 기간, 조종기술 등에서 차이가 존재
ㅇ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검사, 승무원 탑승기준 등의 레저선박의 관리체계를 산업용 선박과 동일하게 규정
□ 이로 인해 무등록 레저선박이 양산*되고 레저사업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기관 개방검사 및 도면 제출(중고선박 포함) 의무화에 따른 선박검사 기피로 상당수 미등록 선박 발생
(등록 596척, 미등록 340척)
** 25톤이상 동력요트 운항시, 어선․상선과 동일한 승무원 탑승
․평수구역:선장(6급항해사), 연안수역:선장, 1등항해사(6급이상 항해사)
【개선방안】
□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해서는 화물여객등 산업용선박과는 차별화된 별도의 선박안전검사와 승무원탑승 기준마련
ㅇ선박작동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기관개방검사를 면제하고, 항해용구 및 설비는 외국정부의 검사 이력이
있는 경우 인정
- 아울러, 도면제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체의 구조강도에 대한 확인방법 개선(‘09.10.1일 시행, “플레저
보트 검사지침”)
ㅇ레저용 선박에 대한 선장 및 항해사 등 승무원 탑승기준 완화방안 마련(‘10.6.30일까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
다. 스킨스쿠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스킨스쿠버 다이빙이 가능한 해안 구역이 부족*하고, 국내 제도적 기반도 미비하여 해외 다이빙 여행 증가*
* 스킨스쿠버 다이빙시 어촌계 등 지역어민과의 갈등 빈발
** 해외 다이빙 수요 : 연간 약 6만명(한국스킨스쿠버협회 추산)
□ 스킨스쿠버 다이빙은 해안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이동하여 이루어지게 되나, 현재 이동수단에 대한법적 근거미비
ㅇ실제 남해안, 서해안 등에서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으나, “낚시어선업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
* 낚시어선업법 제2조 :낚시어선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바다의
낚시장소 등에 안내하는 영업
ㅇ 또한,“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유람선은 관광객 수송과 관련된 법으로서 시설 및 안전기준이 매우 엄격*
* 인명구조장비 및 유선․도선장 설치,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 확보, 영업구역 지정등
□ 이와 함께 스킨스쿠버 다이빙 관련된 장비와 안전교육등과 관련된 기준도 미비한 실정
【 개선방안】
□ 크루징보트도입등 다이버 이동수단,장비와 안전교육등과 관련된기준등 스킨스쿠버다이빙을 위한 제도개선추진
ㅇ 관계부처, 스쿠버 관련단체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법적근거 포함) 마련('10.6.30일까지)
라.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상업적으로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거나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사업자’로 등록해야 가능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요건(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 30 ①)>①정관(법인인 경우),②사업장 명세서,③인명구조
용장비명세서,④인명구조요원 명단과 자격증 증빙서류,⑤영업구역 표시도면,⑥하천․공유수면점․사용허가서
ㅇ이는 수상레저관련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등록요건으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수상레저 대여업은 대여업 운영과 직접관련이 없는 하천․공유수면점․사용허가등을 등록요건으로 규정
- 수상레저 교육은 주로 비영리기관 중심의무등록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기반을 마련할 필요
* 무등록자가 영리 목적으로 수상레저 교육을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개선방안】
□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 수상레저기구 대여업 운영과 관련성이 적은 사항은 등록요건에서 삭제 *
(‘10.6.30일까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 “하천․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인명구조요원”, “영업구역 도면”
□ (수상레저 교육사업) 서핑, 원드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교육을 하는 사업자는
지자체장에 대한 영업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
* ‘10.6.30일까지, “수상레저안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마. 요트면허 및 운항 관련 규제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요트운항을 위해서는 수상레저 일반조종면허를 갖춘 경우에도 별도의 요트면허를 취득해야 요트 운항 가능
※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출력이 5마력 이상의 경우) 종류
① 일반조종 면허 : 1급(사업종사자․시험관), 2급(일반 개인)
② 요트조종 면허
ㅇ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요트운행에 대한 자격이나 면허를 규정하지 않고 요트협회등 민간
기관의 교육수료증으로 대체
□ 현행 요트운항 원거리 신고기준은 5해리(9㎞)
ㅇ휴대폰 등 통신장비의 발달, 선진국*의 사례 등을 감안시, 현행 원거리 신고제는 과도한 규제
* 일본 : 20해리(36㎞), 다른 국가의 경우 신고제도가 없음
【개선방안】
□ 대한요트협회 등 민간단체의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10.6.30일까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ㅇ현재는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실기시험만 면제하고 있으나, 필기시험 및 수상안전교육까지 면제
* 요트면허 취득요건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수상안전교육(3시간)
ㅇ아울러, 면허 취득시 필요한 교육내용도 간소화
* 예시) 현행 36시간(이론20, 실습16) → 20시간(이론4, 실습16)
□ 요트운항 원거리 신고기준을 현행 5해리→10해리로 확대(‘10.6.30일까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2. 휴양콘도미니엄의 회원모집 기준 완화등
* PS : 기타 기록 내용중 미기재 등록 및 누락은 첨부자료 참고 (뉴서울 다이빙풀/ 마레스서울)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방송, 통신위원회, 해양경찰청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최근 소비동향 및 대응방향 ------------ 2
Ⅲ. 추진체계 ------------------ --------- 6
Ⅳ. 추진과제 ---------------------------- 7
1. 해외수요의 국내 전환 유도 ----------- 7
2. 외국관광객 및 외국인환자 유치 ------ 18
3. 고소득층 소비여건 개선 ------------- 27
4.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 35
5. 휴가문화 선진화 추진---------------- 42
Ⅴ. 추진계획 ---------------------------- 44
(\"상기는 정부의 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 내용중 일부 스킨스 쿠버 관련내용을
우리 뉴다풀/ 마레스 서울이 발취하여 공지로써 요점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Ⅲ. 추진체계 (일부 내용생략)
* 추진방향
▪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
▪ 외국관광객 및 외국인환자 적극 유치
▪ 고소득층 소비 여건 개선
▪ 신규 시장 창출 및 휴가문화 선진화
* 핵심과제
▪ 국내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환
Ⅴ. 마지막 추진내용 계획중(일부생략)
3. 고소득층 소비 여건 개선
(추진방향)
◇ 고품격 레저․관광 활성화
▪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규제 완화
▪ 휴양콘도미니엄 회원모집 기준 완화
▪ 복합기능형 관광단지 조성 방안 마련
◇ 국내 소비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1. 해양레저 활성화
(가) 국내 마리나의 체계적 개발 및 해양레저구역 지정 (이하 생략)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다양한 해양레저 스포츠(요트․모터보트, 스쿠버다이빙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ㅇ그러나, 국내 해양레저 시설 및 여건은 매우 미흡한 실정
*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수요(천명):(‘00)1,574→(’03)2,394→(‘10전망)6,368
* 선진국의 경우에도 국민소득 2만불부터 해양레저 수요가 급증
국가 마리나(개소)레저기구(천척)레저기구 비중(명/척)GDP 순위 : 미국12,000(개소)16,952(천척)171(명/척)
GDP 1위, 일본570,280,366,2위, 영국500,413,143,4위,호주2,000,587,31,13위, 한국14,4,11,700,11위
□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해양레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상존
* 체계적인 마리나 개발을 위한 마리나법 제정(‘09.4월) 및 해양레저가 가능한 구역의 지정 등을 포함한
연안관리법 개정(‘09.3월)
ㅇ최근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마리나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난개발 및 중복투자 우려
* 현재 14개의 마리나가 기운영․개발중이며, 120여곳의 마리나 개발 요구
ㅇ해양구역의 지역어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인정 등으로 해양레저 활동시 지역어민과의 갈등 사례 빈발
【개선방안】
□ 연안 지자체간 난개발 및 중복개발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마리나 법정 기본계획(10개년) 수립
ㅇ권역별(전국 10개) 적정수요를 예측하여 총 40여개소의 대상지역 선정(‘09.12월, 기본계획 확정)
* 마리나 항만개발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09.11월)
□ 연안해역(76개 지자체 관련)에 해양레저가 가능한 “해양레저관광구”를 지정 추진(‘10.12.31일까지)
* 현재 연안관리법에 의거 4개 용도해역 및 16개 기능구(레저관광구 포함)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09.3월 연안관리법 개정)
* 기능구 지정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반영
□ 섬 등 해양과 육상을 포괄하는 “해양레저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 수상레저시설 설치 등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
ㅇ도시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 등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 세부추진방안 마련(‘10년 하반기)
나.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한 규제 완화
【현황 및 문제점】
□ 요트, 모터보트 등 레저선박은 화물․여객용 선박과는 항해 기간, 조종기술 등에서 차이가 존재
ㅇ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검사, 승무원 탑승기준 등의 레저선박의 관리체계를 산업용 선박과 동일하게 규정
□ 이로 인해 무등록 레저선박이 양산*되고 레저사업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기관 개방검사 및 도면 제출(중고선박 포함) 의무화에 따른 선박검사 기피로 상당수 미등록 선박 발생
(등록 596척, 미등록 340척)
** 25톤이상 동력요트 운항시, 어선․상선과 동일한 승무원 탑승
․평수구역:선장(6급항해사), 연안수역:선장, 1등항해사(6급이상 항해사)
【개선방안】
□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해서는 화물여객등 산업용선박과는 차별화된 별도의 선박안전검사와 승무원탑승 기준마련
ㅇ선박작동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기관개방검사를 면제하고, 항해용구 및 설비는 외국정부의 검사 이력이
있는 경우 인정
- 아울러, 도면제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체의 구조강도에 대한 확인방법 개선(‘09.10.1일 시행, “플레저
보트 검사지침”)
ㅇ레저용 선박에 대한 선장 및 항해사 등 승무원 탑승기준 완화방안 마련(‘10.6.30일까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
다. 스킨스쿠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스킨스쿠버 다이빙이 가능한 해안 구역이 부족*하고, 국내 제도적 기반도 미비하여 해외 다이빙 여행 증가*
* 스킨스쿠버 다이빙시 어촌계 등 지역어민과의 갈등 빈발
** 해외 다이빙 수요 : 연간 약 6만명(한국스킨스쿠버협회 추산)
□ 스킨스쿠버 다이빙은 해안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이동하여 이루어지게 되나, 현재 이동수단에 대한법적 근거미비
ㅇ실제 남해안, 서해안 등에서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으나, “낚시어선업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
* 낚시어선업법 제2조 :낚시어선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바다의
낚시장소 등에 안내하는 영업
ㅇ 또한,“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유람선은 관광객 수송과 관련된 법으로서 시설 및 안전기준이 매우 엄격*
* 인명구조장비 및 유선․도선장 설치,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 확보, 영업구역 지정등
□ 이와 함께 스킨스쿠버 다이빙 관련된 장비와 안전교육등과 관련된 기준도 미비한 실정
【 개선방안】
□ 크루징보트도입등 다이버 이동수단,장비와 안전교육등과 관련된기준등 스킨스쿠버다이빙을 위한 제도개선추진
ㅇ 관계부처, 스쿠버 관련단체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법적근거 포함) 마련('10.6.30일까지)
라.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상업적으로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거나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사업자’로 등록해야 가능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요건(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 30 ①)>①정관(법인인 경우),②사업장 명세서,③인명구조
용장비명세서,④인명구조요원 명단과 자격증 증빙서류,⑤영업구역 표시도면,⑥하천․공유수면점․사용허가서
ㅇ이는 수상레저관련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등록요건으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수상레저 대여업은 대여업 운영과 직접관련이 없는 하천․공유수면점․사용허가등을 등록요건으로 규정
- 수상레저 교육은 주로 비영리기관 중심의무등록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기반을 마련할 필요
* 무등록자가 영리 목적으로 수상레저 교육을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개선방안】
□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 수상레저기구 대여업 운영과 관련성이 적은 사항은 등록요건에서 삭제 *
(‘10.6.30일까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 “하천․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인명구조요원”, “영업구역 도면”
□ (수상레저 교육사업) 서핑, 원드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교육을 하는 사업자는
지자체장에 대한 영업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
* ‘10.6.30일까지, “수상레저안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마. 요트면허 및 운항 관련 규제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요트운항을 위해서는 수상레저 일반조종면허를 갖춘 경우에도 별도의 요트면허를 취득해야 요트 운항 가능
※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출력이 5마력 이상의 경우) 종류
① 일반조종 면허 : 1급(사업종사자․시험관), 2급(일반 개인)
② 요트조종 면허
ㅇ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요트운행에 대한 자격이나 면허를 규정하지 않고 요트협회등 민간
기관의 교육수료증으로 대체
□ 현행 요트운항 원거리 신고기준은 5해리(9㎞)
ㅇ휴대폰 등 통신장비의 발달, 선진국*의 사례 등을 감안시, 현행 원거리 신고제는 과도한 규제
* 일본 : 20해리(36㎞), 다른 국가의 경우 신고제도가 없음
【개선방안】
□ 대한요트협회 등 민간단체의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10.6.30일까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ㅇ현재는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실기시험만 면제하고 있으나, 필기시험 및 수상안전교육까지 면제
* 요트면허 취득요건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수상안전교육(3시간)
ㅇ아울러, 면허 취득시 필요한 교육내용도 간소화
* 예시) 현행 36시간(이론20, 실습16) → 20시간(이론4, 실습16)
□ 요트운항 원거리 신고기준을 현행 5해리→10해리로 확대(‘10.6.30일까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2. 휴양콘도미니엄의 회원모집 기준 완화등
* PS : 기타 기록 내용중 미기재 등록 및 누락은 첨부자료 참고 (뉴서울 다이빙풀/ 마레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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