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연안법 체험활동 안전자격 이수(수중/수상)-각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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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다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316회 작성일 16-04-11 12:09본문
2015년 연안사고 예방법(동년 11월 01일부 시행)에 따른 정부 (국민안전처)의 제1호로
안전관리 요원 자격 인증의 수중단체, (사) 한국잠수협회와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통해
인천대학(수상형) 및 을지대학(수중형)등 각각에 모두를 통해 자격을 이수 ..............
단) 일반형은 상기 2종중 어느 한곳만으로도 인정하게된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 ...............
우리 뉴서울 다이빙풀도 함께 상기의 법적근거로 인하여 안전한자격을 모두(각2종) 이수 ...............
\"위 사람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호에
따라 연한체험활동 안전교육, ( 0 )수상형,또는 ( 0 )수중형 또는 ( )일반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각 2015,10.01과 2016.04.01에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교육처 총장명의 발행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안을 폐지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초기부터 폐지 주장과
동시에 다이버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법안을 수정해 법안 입안자들과 협의를 지속.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다이빙 산업을 대표하는 전국의 리조트 업계 대표, 교육단체, 수입업체, 언론사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진행.
정책 연구용역에 많은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연안법 시행 안에 따라 안전교육 이수와
신고 절차에 따른 결정. 해경과 협의한 사항은 기존의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보다 많이완화, 안전
관리 요원의 자격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수중 관련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관련고시는 10월말(2015) 제정. 보험에 관한 사항은 당분간 합리적인 보험 상품이 개발될 때 까지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해경과 협의한 사항을 긍정으로 협조, 해경은 연안법 시행을 서두르며 협조를 요구. 해경에게
합리적인 재개정을 약속 받고 안전교육 이수와 신고절차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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