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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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중 대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8,728회 작성일 03-07-25 11:22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 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서울특별시로 부터 위임 받아 서울 응급의료
정보센타 에서 아래와 같이 실시하게 되여 본 다이빙풀이 이수 하게 되였읍니다
아 래
1.대 상 : 관계법령 제8조 규정에 근거
2.교육일시: 2003년 7.22(화) -7, 25(금)1차
7.29(화)- 8.01(금) 2차
3.교육인원 : 1000 - 1400명
4 교육장소 : 서울대 의과대 강당(이론)및 동대학 체육관(실습)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5. 기 타 : 교재 및 경비지급 과 수료증발부(발행일로 2년유효)
6. 주 관 : 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서울응급의료센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서울특별시로 부터 위임 받아 서울 응급의료
정보센타 에서 아래와 같이 실시하게 되여 본 다이빙풀이 이수 하게 되였읍니다
아 래
1.대 상 : 관계법령 제8조 규정에 근거
2.교육일시: 2003년 7.22(화) -7, 25(금)1차
7.29(화)- 8.01(금) 2차
3.교육인원 : 1000 - 1400명
4 교육장소 : 서울대 의과대 강당(이론)및 동대학 체육관(실습)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5. 기 타 : 교재 및 경비지급 과 수료증발부(발행일로 2년유효)
6. 주 관 : 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서울응급의료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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