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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이동 중 구명동의 착용의무 위반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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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김영중 대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682회 작성일 09-10-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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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다이빙 이동 중 구명동의(라이프 자켓) 착용의무 위반에 관한 판례
등록일자 :  2009-06-10 오전 9:24:00  CMAS-공지사항
 
 
스쿠버활동 수상안전법적용 안돼\"<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스쿠버활동은 물 위가 아닌 물 속 활동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법 집행 41단독 김정우 판사는 9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스쿠버활동을 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정모(37) 씨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김 판사는 결정문에서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水上)에서의 레저활동에 관한 법규로 수중(水中)을 관광, 탐험하는 스쿠버활동에 이 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법원은 \"스쿠버활동을 하려고 육지에서 잠수 지점까지 배로 이동하는 행위를 수상레저활동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수상레저안전법의 '구명조끼'와 국토해양부 고시의 '구명동의'를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수상레저활동시 호각이 부착된 구명조끼를 입도록 한 이유는 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차가운 물속에 빠져 입게 되는 신체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스쿠버 활동은 잠수 자체가 목적이고 구명조끼보다 보온기능과 부력기능이 뛰어난 잠수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동 중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일행 9명과 함께 부산 태종대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다 모터보트 고장으로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다. 정씨는 해경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활동을 했다며 2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2).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2종의 스쿠버관련 한국산업표준(KS) 개정을 예고하였음을 알리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2009년 7월11일까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G7008 스쿠버용 부력 조정구  표준안
개정 KSG7008 스쿠버용 레귤레이터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된 표준번호 및 표준명 변경, 삭제 및 대체규격 변경 등 연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및 표준명 변경, 삭제 및 대체규격 변경 등 연계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7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박동현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78~81, FAX : 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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