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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스쿠버 다이빙용품등 5개품목 분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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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nsk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477회 작성일 09-02-0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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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11월 26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킷형태의 \"스쿠버 다이빙용품\" 등 5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에서 관심이 집중된 품목은 재킷 형태의 \"스쿠버 다이빙용품 이었다.\"
이 물품은 합성섬유직물제 재킷 형태 제품으로 등 쪽에 압축공기통을 결합할 수 있는 고정용 벨트와 재킷을 몸에 고정할  수 있도록 벨트가 있고,양 옆에는 납주머니가 부착되어 있으며, 어깨쪽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여 부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고무제의 주름호스가 부착된 콤비네이션 밸브가 연결되어 있는 스쿠버 부력 조정용 제품이다. 이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은 \"재킷\"(제6211.43-100호,관세용 13%)으로 분류하여 왔으나 유사품에 대하여 WCO(세계관세기구)의 품목분류 Opinion과 미국? 일본등 외국의 품목분류 사례는 \"수상운동용구\"(제9506.2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하고 있어 쟁점이 되었다.

관세청은 WCO의 유사물에 대한 Opinion을 존중하고, 외국의 품목사례등을 참고하여, 쟁점 물품은 재킷 형태의 제품이나,재킷 내부에 공기의 주입과 배기를 조절할 수 있는 콤비네이션 밸브가 부착되어 있고, 압축공기통을 부착할 수 있도록 되었있는등 스쿠버다이빙시 착용하는 부력조절기용의 것으로 수상운동용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된 장비이므로 \"수상 운동용구\"로 보아 \"제9506.29-0000호로 결정하였으며, 기존 제6211.43-1000호로 분류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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